재산세 납부 기간 7월 9월, 헷갈리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
3줄 요약① 재산세는 7월(주택 1/2·건축물·선박)과 9월(주택 나머지 1/2·토지)로 나눠 고지됩니다.② 20만원 이하 소액이면 7월에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.③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위택스·정부24에서 조회하면 미납 여부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난주 우체통을 열어보니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. ‘재산세 고지서’. 순간 ‘어, 지난달에도 하나 냈던 것 같은데 또 나왔나’ 싶어 서랍을 뒤져보니, 지난 … 더 읽기